[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과징금, 부담금 등 ‘세외수입’을 고의로 체납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이른바 ‘최은순 방지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가산금 부과 ▲금융정보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는 두 가지 법률 개정을 골자로 한다. 경기도는 이미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으며, 양부남 국회의원과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은순 방지법은 거액의 세외수입을 체납하고도 태연하게 살아가는 제2, 제3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라며 “법과 제도를 정비해 이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은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개발 관련 부담금 등 공공 목적을 위해 부과되는 조세 외 수입을 뜻한다. 문제는 일부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출국해도 현행 제도상 제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최은순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최 씨는 2013년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법 위반으로 과징금 25억 원이 부과됐지만, 지난해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울 강동구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가 진행 중이다.
‘최은순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와 가산금 부과 규정 신설이다. 세외수입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법 위반 성격의 세외수입에는 높은 가산금을, 납부 지연 성격의 부담금에는 지방세 수준의 가산금을 적용하도록 체계화한다.
두 번째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금융정보 조회 확대다. 현재 세외수입 체납자는 금융정보 조회가 불가능하지만, 개정을 통해 국세·지방세 체납자와 동일하게 금융자산 추적이 가능하도록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년 고액체납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통해 세외수입 분야 체납처분 제도의 미흡함을 확인했다”며 “금융정보 추적, 가산금 부과, 출국금지까지 이어지는 입체적 징수 체계를 구축해 고의 체납과 재산 은닉, 해외 도피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는 ‘고액체납자 징수 및 탈루세원 제로화 100일 작전’을 통해 1,400억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체납 지방세 4,721억 원과 세외수입 1,399억 원을 포함 총 6,120억 원을 징수했다. 이와 같은 성과로 경기도는 ‘정부혁신 왕중왕전’과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최고상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김동연 지사는 “앞으로도 법과 제도를 통해 세외수입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경기도, ‘최은순 방지법’ 추진…고액 세외수입 체납 근절 나선다
출국금지·가산금 부과·금융정보 조회 가능…세외수입 징수 실효성 강화지난해 고액체납자 1,400억 원 추징 등 실적 기반 입법 추진 기사입력:2026-02-10 1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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