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1심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13377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사기관 촬영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8.경부터 2020. 5. 13.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B건물 3층에서 ’황금방패‘ 게임기 30대, ’은하대전‘ 게임기 40대, ’돌풍포커‘ 30대, ’뉴몽키‘ 30대 등 총 130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5. 3.경까지 위 ‘C'에서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획득한 포인트 10,000점당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했다.
한편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경찰관 B는 2020. 4. 13.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그에 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그때부터 2020. 5. 3.까지 불법 환전 혐의 받던 게임장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차키형 카메라와 안경형 카메라를 이용해 게임장 내부 모습과 피고인의 환전행위 촬영한 뒤 그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B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직접 게임을 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게임장 흡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환전받았다.
-1심(청주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0고단2372 판결)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동영상의 촬영은 영장 없이 이루어졌고, 그 촬영 직후에도 이 사건 동영상에 대한 사후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가 아니어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등 참조). 경찰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비밀리에 촬영할 소형카메라를 준비하여 비공개된 장소에 들어가 범행현장을 촬영한 이상, 그 촬영 방식과 촬영 장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촬영물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되었다고 볼 수 없어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촬영물과 위 촬영물을 기초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또 영상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압수물을 토대로 이뤄진 피의자신문도 1차적 증거인 동영상과 인과관계가 희석되거자 단절됐다고 볼 수 없어 위 증거들 역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이 사건 게임장에 출입한 후 환전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촬영물은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촬영방법의 상당성도 갖춘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촬영물을 영장 없이 획득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원심(2심 청주지방법원 2023. 9. 7. 선고 2021노1297 판결)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으로 촬영한 경우라면 위 촬영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등 참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 이 사건 게임장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해 환전행위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이 신고자의 진술만 청취한 상태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를 취득하기 위해 환전행위를 촬영했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적법 절차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이 사건 단속 경찰관이나 신고자가 불법영업을 유도하는 등 위법한 함정수사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촬영물과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는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출입 및 촬영행위 자체가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카메라의 노출 여부나 카메라의 크기와는 무관하게 상당한 방법에 의한 촬영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던 2019. 11. 8.경부터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시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환전행위를 업으로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해 주는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불법성이 중하다.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 대수 등에 비추어 영업규모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 대해 현금 환전 업주 1심 무죄 파기 벌금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2-13 12:42:5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63.01 | ▲40.74 |
| 코스닥 | 1,111.92 | ▼14.07 |
| 코스피200 | 823.83 | ▲7.5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247,000 | ▼322,000 |
| 비트코인캐시 | 749,000 | ▲500 |
| 이더리움 | 2,845,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30 | ▼60 |
| 리플 | 1,992 | ▼8 |
| 퀀텀 | 1,380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170,000 | ▼387,000 |
| 이더리움 | 2,842,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30 | ▼60 |
| 메탈 | 411 | ▲3 |
| 리스크 | 203 | ▼2 |
| 리플 | 1,991 | ▼10 |
| 에이다 | 383 | ▼3 |
| 스팀 | 7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260,000 | ▼310,000 |
| 비트코인캐시 | 750,000 | 0 |
| 이더리움 | 2,844,000 | ▼1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70 | ▼30 |
| 리플 | 1,992 | ▼9 |
| 퀀텀 | 1,382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