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9일 수의사법 개정안 및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의사 인력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준비됐다. 대한수의사협회에 따르면 작년 4월 기준 임상 수의사 83.1%가 ‘반려동물임상’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가축·방역 분야 수의사는 크게 부족한 현실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서도 지난해 기준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 1953명 가운데 823명이 공석으로 공석률이 무려 42.1%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중장기 수의사 수급 추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이를 바탕으로 적정 수의 인력을 확보·공급키 위한 기본 시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대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의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보호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학대·이탈 등으로 양육 환경이 부적절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이다.
그동안 보호대상아동이 상해를 입거나 아동 책임 사고가 생기면 치료비나 손해배상 비용을 아동보호시설 종사자 등이 부담해야 했다. 게다가 보건복지부의 보험료 지원은 가정위탁보호 아동에만 한정돼 있어 꾸준히 개선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아동보호법 개정안은 보호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보호대상아동에 대해 상해·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토록 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했다.
문금주 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다양한 동물의료 수요와 가축 방역 등 공익적 요구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적인 인력 수급 추계를 통해 수의사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문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해선 “국가가 보호대상 아동의 최종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보호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상해보험료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문금주 의원, 수의사법·상해보험료 지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6-02-09 2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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