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세종호텔 농성' 해고자, 영장 "기각" 선고

기사입력:2026-02-05 15:51:35
세종호텔 '복직농성' 고진수 지부장 구속 심사.(사진=연합뉴스)

세종호텔 '복직농성' 고진수 지부장 구속 심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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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로비에서 농성하다 경찰에 체포된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영장이 지난 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지위,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 지부장은 2일 오전 10시께 중구 세종호텔에서 1층에 입점한 사업자의 3층 연회장 사용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3층 연회장은 해고자들이 과거 근무했던 장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함께 연행된 노조원과 활동가 등 11명을 이튿날 석방했다. 그러나 고 지부장에 대해서는 호텔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민주노총의 비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호텔 앞 10m 높이의 구조물에서 336일 동안 고공농성을 했던 노조 핵심 인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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