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재산 분배 문제로 갈등을 빚던 9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제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5일, 존속상해치사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첫째 아들 장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차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3년간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막내인 셋째아들보다 재산을 더 나눠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모와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은 모친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두 아들이 노모를 학대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검사가 제기한 증거만으로 두 사람의 행위를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며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노모에게 6시간 동안 셋째아들에게 상속한 재판을 원상복구 해달라며 요구한 행위 등은 정서적 학대로 보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고령으로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여러 차례 정서적 학대를 했다"면서 "피해자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는 없지만 결과만으로 두고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노모의) 신체 건강 악화 및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두 형제가 범행을 후회한다는 점, 벌금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재산 왜 더 안주나' 90대 노모 학대·폭행한 형제,1심에서 "징역형" 선고
기사입력:2026-02-05 15: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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