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이 ‘KB 조이올팍 페스티벌 2025’를 추진하면서 행사 개최 시기, 공동 추진 방식, 운영대행사 선정 등 주요 사안을 실무 협의를 통해 사실상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회의 결과나 합의 내용을 정식 문서로 단 한 차례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대관규정까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신치용 대표이사 체제의 조직 관리·통제 능력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2일 알리오 경영공시에 따르면 '2025년 공단 스포츠산업본부·기념사업본부 종합감사' 결과,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올림픽공원 기획공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핵심 의사결정을 문서화하지 않은 채 행사를 확정하고, 내부 대관규정까지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체육산업개발은 2025년 2~3월 행사 개최일을 최종 협의했고, 6월에는 운영대행사 선정 사실까지 문서로 전달받았으나, 이 시점까지 조이올팍과 관련한 내부 결재 문서는 전무했다. 이후 8월 21일 송파구청에 행사 개최 알림 공문을 발송하면서 처음으로 공식 문서를 시행했고, 기본계획 문서는 행사 개최를 불과 한 달 앞둔 8월 29일에야 작성됐다.
감사실은 이를 두고 행사 개최가 이미 확정된 이후에야 문서 절차가 뒤따른 전형적인 사후 행정이라고 판단했다. 문서규정상 모든 사무는 문서로 처리되고, 결재를 통해 효력이 발생해야 함에도, 핵심 사업이 내부 통제 없이 추진됐다는 지적이다.
절차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감사 결과, 조이올팍 페스티벌은 체육산업 내부 대관규정이 정한 ‘기획공연’ 요건에도 맞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관규정상 기획공연은 공연단체와 공단 또는 체육산업이 공동으로 작품을 제작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이올팍은 공연단체가 아닌 특정 기업과 공동 제작·수익 배분 형태로 진행됐고, 실제 공연 제작과 운영은 별도의 공연사가 해당 기업의 업무대행사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은 이를 대관규정을 위반한 기획공연 추진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체육산업 측은 사업 초기 불확정성과 내부 소통 한계로 인해 문서 상신이 어려웠고, 스폰서의 재정 지원과 사회공헌 성격을 고려해 기획공연 범주로 해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감사실은 이러한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이올팍 추진 부서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요구했다.
문제는 해당 사안이 단순한 실무 착오 차원을 넘어, 대표이사 체제 하에서 핵심 사업이 어떤 통제 구조 속에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는 점이다. 수개월에 걸친 대형 행사가 문서 결재 없이 진행되고, 내부 규정과 어긋난 구조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를 사전에 점검·조정할 관리 체계가 작동했는지는 감사 결과만 놓고 보면 분명하지 않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신치용 대표이사 체제에서 수개월간 진행된 대형 행사가 문서 결재 없이 추진되고 내부 규정과 어긋난 구조로 운영됐다는 점은, 실무 차원을 넘어 최고 책임자의 관리·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함께 드러낸다”며 내부 통제와 규정 준수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체육산업개발, ‘KB 조이올팍’ 추진 과정서 문서 미작성·대관규정 위반... 신치용 책임론 부상
기사입력:2026-02-02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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