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직장인들에게 직장은 제2의 가정과도 같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머무는 공간에서 직당 동료와 업무적 고충을 공유하며 쌓인 유대감은 때로 배우자와의 관계보다 밀접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오피스와이프라는 용어는 단순한 농담을 넘어 이제는 가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잠자리를 가진 것도 아닌데 무슨 불륜이냐"라고 항변하지만, 법원의 잣대는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 단순히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렇다면 과연 평범한 직장 동료와 법적 처벌 대상인 부정행위 사이의 결정적 경계는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부정행위 여부를 가르는 가장 큰 기준은 '사회 통념상 부부의 정조 의무를 저버렸는가'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조 의무는 비단 성적인 순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배우자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퇴근 후나 주말 등 공적인 업무 시간 외에 사적인 연락을 지속적으로 주고받는 행위는 오피스와이프 관계를 부정행위로 판단하게 만드는 주요 근거가 된다. "오늘 점심 뭐 먹었어?", "보고 싶다", "주말에 뭐 해?"와 같은 일상적이고 애정 섞인 대화가 밤늦게까지 이어진다면, 이미 동료의 선을 넘은 것으로 간주될 확률이 매우 높다.
물론 단순히 업무 효율을 위해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 가는 것 자체를 불륜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그 만남이 배우자에게 비밀로 유지되었거나 식사 후 심야 데이트로 이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차량 내 블랙박스에 담긴 대화 내용에서 서로를 향한 애칭을 사용하거나 업무와 무관한 스킨십이 확인될 경우 오피스와이프 관계는 법적 부정행위로 인정된다. 최근 법원은 성관계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거나 서로의 집을 드나드는 모습, 혹은 애정이 담긴 이모티콘을 남발하는 메신저 대화만으로도 불륜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간자 소송에서 피고 측이 가장 흔히 내세우는 방어 논리는 "상대방이 기혼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이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성립하려면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같은 직장 내 동료 관계라면 이러한 항변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렵다. 직장은 인사기록이나 경조사 공지, 주변 동료들의 대화 등을 통해 구성원의 혼인 여부가 자연스럽게 공유되는 환경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내 복지 혜택이나 연말정산, 가족 수당 신청 등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이 충분한 조직 내에서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중대한 과실'로 평가받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는 "오피스와이프와의 관계를 '직장 동료 사이의 우정'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많지만 법원은 연락의 시간대와 대화의 질을 통해 그 본질을 꿰뚫어 본다"며 "육체적 접촉이 없었더라도 부부간의 신뢰를 저버린 정서적 교감만으로도 수천만 원의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관계가 객관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오피스와이프, 어디까지가 동료고 어디부터가 불륜일까?
기사입력:2026-02-02 09:00: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949.67 | ▼274.69 |
| 코스닥 | 1,098.36 | ▼51.08 |
| 코스피200 | 725.46 | ▼42.9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4,979,000 | ▲450,000 |
| 비트코인캐시 | 774,000 | ▼3,000 |
| 이더리움 | 3,377,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180 | ▲20 |
| 리플 | 2,397 | ▲15 |
| 퀀텀 | 1,582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4,950,000 | ▲341,000 |
| 이더리움 | 3,37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180 | 0 |
| 메탈 | 451 | 0 |
| 리스크 | 214 | ▼2 |
| 리플 | 2,399 | ▲15 |
| 에이다 | 432 | 0 |
| 스팀 | 8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5,020,000 | ▲430,000 |
| 비트코인캐시 | 776,500 | ▼1,500 |
| 이더리움 | 3,380,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4,170 | 0 |
| 리플 | 2,401 | ▲17 |
| 퀀텀 | 1,593 | ▲10 |
| 이오타 | 10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