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기사입력:2026-01-29 17:33:52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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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0회 변호사시험의 응시자들이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2025년10월1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들인데, 피고가 시험 출제 및 관리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위법행위(주장 1, 2, 3)를 하여 위 시험에서 원고들의 공정하게 평가받을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각 300만 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장 1 관련 위 변호사시험의 논술형 필기시험 중 공법 기록형 시험(배점 100점)은 헌법 부분에 해당하는 1번 문항(배점 50점)과 행정법 부분에 해당하는 2번 문항(배점 50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번 문항이 특정 법학전문대학원의 강의자료와 유사하여 일부 응시생이 해당 시험문제를 사실상 미리 지득하였다는 논란이 발생하였고,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서는 응시자들 간 형평성 및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만점 처리’를 하기로 하는 의결을 했다.

법률적 쟁멎은 원고들은 위와 같은 만점처리 등은 해당 시험문제에 시간을 많이 들인 응시생과 그렇지 않은 응시생들 사이에 결과에 있어 불평등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확정된 관련 행정판결을 통하여 시험문제 출제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위 의결의 위법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평등은 광범위한 시험 범위에서 한정적인 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논술형 필기시험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피고로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협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주장 2 관련> 이 사건 변호사시험은 2021년 1월 5일부터 2021년 1월 9일까지 치러졌는데(2021년 1월 7일은 휴식일), 시험 직전에 법무부장관의 2021년 1월 2일 자 공고[1. 5.(화) 2교시 시험 전 응시자에게 제공된 법전은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각자 책상 위에 보관하여 시험기간 중 계속 사용하되, 법전에 메모를 하거나 시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를 일절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합니다.]가 게시되었고, 시험기간 중 휴식일인 2021년 1월 7일에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원고들과 같은 응시생들에게 “법전에 밑줄은 가능하며(형광펜 밑줄 가능), 시험시간 중 법전 접기 허용, 법전에 메모, 포스트잇 등 띠지, 숫자 넘버링은 금지되고, 위반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는 등의 안내가 이루어 졌다.

원고들은 위 공고가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위반하였고, 위 안내는 실질이 공고인데도 시험이 치러지는 도중에 공고된 데다가 피고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응시생들로서는 법전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확신을 갖지 못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고, 밑줄을 그으면서 시험에 응시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불평등한 결과도 초래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공고나 안내가 위법하다거나 피고가 위 안내를 소극적‧차별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설령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공고나 안내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합격하는 등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았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주장 3 관련 원고 D가 시험을 치른 고사실에서 시험관리관(정)이 응시자의 탁상시계 알람 소리를 시험 종료 신호로 오인하여 시험 종료를 고지하였다가 이를 정정한 바 있었는데, 그에 대한 항의가 있자 응시자들은 우선 시험실 대기를 지시받았으나, 시험실을 나가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겠다는 시험책임관의 고지 하에 다수의 응시자들은 시험실을 이탈하였고, 시험 종료 후 약 20분이 지난 시점에서 이의가 있다고 남은 인원에 대하여 시험관리관의 감독 하에 추가시간 1분이 부여됐다.

원고들은 위 오인 및 후속 조치 등으로 인하여 위 고사실에 있던 수험생들은 시간적으로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등 결과적으로 불평등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고사실에서 행해진 일련의 조치가 위법하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D에게 정신적으로 위자할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 중 이 사건 고사실에 있던 자는 원고 D뿐인데, 위 원고가 보장받지 못한 시험시간, 그러한 시간이 부여되었을 경우 추가로 획득할 수 있는 득점의 기회, 원고 D의 의사선택 여하에 따라 추가 시험시간을 부여받을 기회가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고사실에서 이루어진 조치의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원고 D에게 직접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의 일부 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중 일부는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들로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불합격 당시의 점수와 합격선 점수와의 차이가 미약한지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관점에서도 위자료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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