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1-27 18:08:22
서울고등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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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문제된 것에 대해 제1심결정의 가처분명령과 간접강제명령 부분 모두를 동일한 불복절차에서 다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2025년 11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출입금지와 채권자에 대한 출입방해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명령을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간접강제를 부과하는 제1심결정을 한다.

채무자는 제1심법원에 제1심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기록을 서울고등법원에 송부했다.

법률적 쟁점은 가처분결정에서 부과한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다.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결정에 대하여는 가처분명령을 내린 법원에 이의신청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을 뿐 곧바로 항고의 방법으로 다툴 수는 없음(대법원 2008년 12월 22일, 자 2008마1752 결정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항고장’이라고 적힌 서면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처분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대법원 2015년 8월 21일, 자 2015무26 결정 참조)

판결절차에서도 부작위채무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간접강제를 할 수 있고(대법원 2021년 7월 22일,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가처분결정에서도 마찬가지다.(대법원 2021년 9월 30일, 자 2020마7677 결정 등 참조)

이에 법원에서 판결에서 이루어진 간접강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하는 것도 가능하므로(대법원 1996년 4월 12일,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 등 참조), 가처분결정에서 이루어진 간접강제에 대하여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함하다.

특히,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가처분명령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하고, 채무자가 제출한 즉시항고장의 기재 내용과 채무자가 제1심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가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명령에 대해서만 별도로 불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1심결정의 가처분명령과 간접강제명령 부분 모두를 동일한 불복절차에서 다투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이므로, 제1심결정 중 간접강제명령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만큼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제1심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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