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인들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해)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피고인 A 이유무죄 및 면소부분, B 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6954 판결).
뉴미디어비서관은 홍보기획관 내지 홍보수석비서관의 산하 기관으로 온라인(SNS 등 뉴미디어, 인터넷 등)상 국정운영 홍보의 기획 및 전략 수립, 여론 수렴 및 관리 등을 주된 기능으로 신설되었고, 이를 위해 신설 무렵 ‘범정부적 인터넷 상시 모니터링 체제’ 추진을 계획하고 뉴미디어비서관실이 중심이 되어 외부 기관인 국가정보원,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등 인터넷 모니터링 조직의 연락망을 구축하고 보고체계를 갖추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뉴미디어비서관의 설립 당시부터 주된 업무협조 대상 기관이었다.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피고인 A) 등은 이명박 정부 시절 2011년 7월~2013년 2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과 공모해 기무사 내부 댓글부대 '스파르타' 조직 부대원들에게 온라인상(SNS)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찬양 또는 반대· 비방하거나 대통령 및 국가정책을 홍보하는 등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글을 작성하게 했다.
피고인 A는 2011. 7. 13.경부터 2011. 8. 22.경까지 총 113회에 걸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는 글을 작성하게 하고, 후임 뉴미디어비서관인 피고인 B는 2011. 9. 28.경부터 2012. 5. 17.경까지 총 13,452회에 걸쳐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관련 야당 정치인 비방, 광우병 사태를 재점화 하려는 야당 정치인들을 반대·비방내용을 온라인상으로 확산시킬 깃을 지시했다.
피고인들은 부대원들에게 신분을 감춘 채 일반 국민인 것처럼 트위터(현 엑스)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옹호하는 정치적 글을 반복 게시하게 하거나 민간 단체가 발간한 것처럼 위장해 정치적 의견이 담긴 웹진을 게재·발송하도록 지시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9. 선고 2019고합310 판결)은 피고인 A(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B(이기영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에 대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면소. 형법 제123조에 의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이 부분 공소는 최종 범행일인 2011. 9. 5.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인 2019. 4. 15.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인 B에 대한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및 팟캐스트 녹취·요약본 보고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가 뉴미디어비서관으로 취임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거나, 이 사건 트위터 등 활동이나 G20 정상회의 해외 홍보와 관련된 것일 뿐 ‘일일 사이버 검색결과’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국정운영 홍보를 수행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적법하고 정당한 홍보활동을 할 것이라는 큰 기대를 부여받고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 방첨사령부)에 위와 같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활동을 요청하고 그 상세한 결과를 보고받는 방식으로 그 간부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했다. 이러한 피고인들 및 공범들의 범행으로 인해 국민들에 의한 건전하고 자유로운 여론형성이 저해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은 ‘집권세력의 정권 유지 및 재창출’이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들로 정부와 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노2718 판결)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은 국군기무사령부를 정부·대통령·여당에 대한 온라인 여론의 파악 및 긍정적 여론의 형성을 위한 협조 기관으로 활용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들로서는 각각 국군기무사령부에 온라인 확산 요청을 할 경우 사령부 부대원들에 의해 트위터 등 SNS나 이메일 등 온라인 수단을 활용한 컨텐츠 확산이 이루어질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가 국군기무사령부에 특정 기사나 동영상 등을 온라인에 확산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과 순차적으로 이 사건 트위터 등 활동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을 공모했음이 인정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청와대 뉴미어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1-2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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