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음주단속 경찰관 차량으로 위협하고 매단 채 운행 상해 등 5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26-01-27 10:32:34
부산지법 서부지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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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1월 15일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협박하고 차량에 매단 채 진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 )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에 대한 휴대전화 수리비 76만3000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만 원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부분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및 다른 죄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 되어 가석방 기간이 지나기 전이었다.

-피고인은 2025. 7. 10. 오후 10시 20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오후에 피해자 E(60대·여)가 운영하는 가게 직원에게 짜증을 내고 시비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왜 시비를 걸었냐”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입안에 있던 음식물을 피고인의 손에 뱉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5. 7. 20. 오후 4시 40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송도해수피아’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3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했는데, 피고인의 진행방향 뒤에서 현대i30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I(50대)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1회 눌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차선을 변경 하면서 피해차량의 앞에서 수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며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협박했다.

계속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정차한 다음 피해자 차량 운전석 창문 사이로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밷고,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쓸어내리고, 이 상황을 촬영하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낚아챈 다음 버려 휴대전화 화면이 깨어지게 하는 등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피고인은 2025. 7. 28. 오전 8시 10분경 부산 서구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코란도 차량을 주차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N(60대·남)에게 목격자 진술을 부탁했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는 의미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10시 47분경 위 차량을 운행 중 부산 서구에 있는 송토케이블카 삼거리 앞 노상에서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피고인은 “아까 반대쪽에서 불었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고, 계속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내가 미쳤나, 내가 왜 부노”라고 말했다.

그런 뒤 하차 요구를 받았은데도 이를 거부했고 경찰이 차량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중립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액셀을 밟으며(일명 후까시) 위협했고 경찰이 차량 필러(운전석 창문과 뒷좌석 창문 사이 기둥)를 잡자 그대로 매달고 10m 정도 운행하면서 좌회전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의 상해를 입게 했다.

한편 피고인은 2025. 7. 27. 오후 6시 30분경 부산 중구 남포길 쎄리헤어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S(18·남)에게서 담배를 빌린 뒤 대화하던 중 자신의 술주정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고 주요부위를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소유의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되자 화가 나 발로 오토바이를 수회 차고 내리찍어 수리비 1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V가 운전 중이던 차량의 보닛부분을, 들고 있던 의류로 강하게 내려쳐 손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중하지 않고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중한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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