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6년 1월 16일 국외이송유인, 영리유인,피유인자상해, 특수상해, 사기,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국외이송유인, 영리유인 혐의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 B(30대)와 피고인 C(20대)에게 각 징역 2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캄보디아로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국외이송 또는 영리 목적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유인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박○준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혔다. 또한 피고인 A는 타인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그 물건을 처분해버리는 등으로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범행금액은 4억 상당에 이른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고아, 보육원 출신자 등 가족이 없거나 가족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속칭 ‘무연고자’와 저신용으로 인해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경제적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사회초년생들의 명의를 이용해 작업대출, 렌탈계약 등을 진행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후 이들을 외국의 불법 도박 운영조직이나 리딩투자 사기 조직 등에게 넘겨 소개비 또는 이들의 월급을 대신 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했다.
피고인 A는 위 공모에 따라 ‘지실장’이라는 예명으로 ‘○푼’, ‘수○’ 등 다수의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작업대출 및 속칭 '내구제 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을 의미하는 단어로,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들의 명의 렌탈가전제품 및 할부 휴대전화를 취득 후 처분하여 금원을 취득하는 변종 대출방식)을 통해 돈을 지급해줄 것처럼 포섭,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피고인 B은 ‘뱅○온 대표’등의 예명을 사용하여 작업대출업자 및 내구제 브로커 이상○ 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 A 등이 모집해온 사람들의 명의로 작업대출 및 내구제 대출이 진행되도록 연결하며 이를 총괄하여 지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민팀장’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네이버 지식IN’ 등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제공하거나 휴대전화 판매점과 전자제품 대리점 등에 방문하여 물품 구매를 신청하는 것을 돕는 역할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 A는 2024. 2.하순경 ‘○푼(*poon)’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박○진(19)에게 ‘캄보디아에가면 큰돈을 벌 수 있도록 취직을 시켜주겠다. 캄보디아에 가서 일하고 있으면 핸드폰 미납요금과 대출 빚, 주거지의 월세를 모두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승낙을 말성이던 피해자에게 ‘내 여자친구 아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다. 캄보디아 가서 제대로 안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4. 3. 19.경 충북 충주시 국○대로 1**, 임○아파트 주차장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고인 A와 C는 B의 지시를 받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와 신븐증을 빼앗은 뒤, 같은 날 오후 5시 15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캄보디아 이송책인 김보민(가명)에게 피해자가 받을 월급 500만 원을 매달 피고인 일행에게 보내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인계할 때까지 국외 이송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및 유인했다.
피고인 A는 B, C와 함께 2024. 1.경 ‘캄보디아로 가서 일할 사람 구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된 B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O준(20)에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취 및 유인하고 2024. 4. 22.경 피해자를 인천 중구의 한 호텔 침대에 앉힌 뒤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캄보디아 이송책에게 인계하기 위해 울산으로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에도 폭행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2024. 4.경 OO경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OO빈(20대·여)을 이용하여 금원을 취득하여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피해자 명의를 이용하여 작업대출, 렌탈계약을 통한 내구제 대출 등을 진행하여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사용하고, 그 이후 피해자를 캄보디아, 중국 등 해외로 보내어 그곳에서 피해자가 매달 받는 임금을 대신 받아갈 생각이었다.
-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스마트 워치, 노트북 등을 빼앗고, 피해자 명의 전세자금 대출금 1억원 상당을 가로채 피고인들, OO경과 나누어 가지고, 2024. 5. 1.경 피해자를 인천 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지내도록 하고, 2024. 5. 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가 캄보디아 이송책인 김보민(가명)에게 피해자가 받을 월급 500만 원을 매달 피고인 일행에게 보내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인계할 때까지 국외 이송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및 유인했다.
피고인들은 2024. 8.중순경 장기밀매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OO성에게 ‘너 말 똑바로 안하면 죽인다. 삭제시킨다.’, ‘장기매매 일을 했다. 너가 손님으로 왔으면 너 죽을 수도 있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해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 가전제품 렌탈 계약 등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금원을 취득하는 등 2024. 9. 26. 경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및 유인했다.
피고인 A는 2024. 1.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B와 함께 A의 중학교 동창인 OO민(20대·여)에게 ‘너 신용으로 대출을 내고 휴대전화, 가전제품, 카드깡 등을 하여 최대한 돈을 마련한 다음 파산 신청을 하자. 개인회생 처리 후 한꺼번에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OO민이 이를 승낙하여 가전렌탈 브로커 이상○를 통해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배송된 렌탈제품을 곧바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와 B, 이상○ 등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OO민 명의로 가전제품을 렌탈하더라도 이를 미리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렌탈 약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 1. 30.경부터 2024. 9. 10.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OO민 등 내구제 대출을 희망하는 10명의 명의로 L*전자등 7개의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렌탈료 합계 2억 3481만 원 상당의 렌탈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이 과정에서 2024. 1. 29.경부터 2024. 9. 3.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위 OO민 등 10명의 명의로 SKT등 3개의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해 휴대전화 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12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A 등은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OO현(19)을 위협,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면허증이 없고 운전도 하지 않는다며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수 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할 것을 강요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을 해약해 2024. 3. 18.경 B의 아내 OO현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는 등, 2024. 3. 18.경부터 2024. 4.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3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했다.
이어 피고인 A는 B, C과 함께 2024. 5. 19.경부터 2024. 5. 26.경까지 인천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문신 시술 기계, 잉크, 바늘 등 각종 장비를 이용하여 피해자 OO현에게 팔 부위 등에 다양한 모양의 그림을 새기도록 하는 방법으로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OO빈에 대한 국외이송유인 및 피해자 OO성에 대한 영리유인 범행과 관련해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B, A와 공모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외이송유인 및 영리유인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여러 범행을 저질러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했다는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외이송유인 범행의 피해자들이 실질적 위험에 처하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 C의 각 죄(국외이송유인죄 등 징역 3년 6월, 징역 2년 확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는 범행에 직접 가담하기는 했으나 피고인 B, A의 지시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무연고자 등 상대 국외 이송 유인하고 작업대출·렌탈계약 금원 편취 징역 5년
기사입력:2026-01-27 0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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