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 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6년 1월 23일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5회에 걸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제21대 대선(2025. 6. 3.) 당선을 목적으로 그의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도를 발표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12. 24.경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지율 18%로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라는 내용의 2024. 12. 24.자 대구일보 기사 캡처사진과 함께 “오늘자 대구일보 1면, 2면이 전부 시장님기사네요 #홍준표 여권 구원투수 #맞춤형 대선후보 기대감 #대권잠룡 담대한 포부 진영대결 깨고 #그레이트코리아 #선진대국시대 절실함이 곧 기대감이죠!!”라는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1. 29.까지 5회에 걸쳐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지지도 발표행위를 하거나 업적홍보행위를 했다.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내경선 및 제21대 대통령 선거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은 시점에 범행했고, 홍준표는 이후 당내경선에서 탈락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홍준표 업적 홍보·지지도 발표 글 게시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벌금 90만 원
기사입력:2026-01-27 11: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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