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여)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B(30대·남)는 약 2년 가량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9. 13. 오전 3시경 창원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피해자가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그의 뺨과 등을 수 회 때렸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때리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꽃혀 있던 위험한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손 및 왼쪽5 귀 부위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몹시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과거 알고 지내던 여성과 연락한 동거남을 흉기 휘둘러 상해 '집유'
기사입력:2026-01-26 08: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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