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의 투자처에 투자해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해 총 11명의 피해자들(고객이나 동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지인)로부터 247억 원을 상회하는 금원을 편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직원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근무하던 중 2014년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사용한 개인 신용카드의 미결제 대금의 증가와 증권사 근무중 발생한 투자 손실금의 배상 등의 사정으로 개인적인 채무가 증가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인 채무를 대출이나 사채를 이용해 변제해 왔으나 그러한 대출이나 사채만으로는 증가하는 개인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게 됐다.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이나 동료 또는 신뢰관계에 있는 여러 지인들에게 ‘직원 전용 투자, 기업 단기 대출, 회사 실적계좌 운용’ 등 허위의 유망 투자처를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주면 그와 같은 투자처에 투자하여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그 돈을 피고인의 기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기존 투자자나 채권자들에게 이자나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면서 또 다시 더 좋은 투자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지인들로부터 계속 돈을 받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에 지인들로부터 받은 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이러한 채무들을 모두 변제할 만한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에 지인들로부터 계속 돈을 빌리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약속한 투자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2. 11.경부터 2025. 8.경까지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기망해 적게는 2,000만 원부터 많게는 104억 원을 각 송금 받아 편취했다.
피고인은 ‘우리가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는데 우리한테 대출을 받는 업체들에게 대출을 해주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거나 ‘회사 실적계좌에 많은 금액을 넣어 놓고 운용하여 고금리 이자를 돌려주겠다’거나 ‘회사 실적 평균 잔액을 맞춰야 하는 금액이 필요하다’거나 ‘C투자증권에서 주식 담보대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대출을 의뢰한 회사들이 대출 승인 전 단기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대여해주면 높은 금리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거나 ‘좋은 거 하나 나왔다. 긴 거 들어가자. 내가 현재 기업 담당 부서라 좋은 투자 물건을 알고 있다. 수십억의 투자 물건이 있는데 우리도 그 중 일부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투자를 유도했다.
또 ‘영세한 중소기업에 투자하면 기업에서도 좋고 개인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거나 ‘여유자금을 투자하면 매달 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거나 ‘투자자금이 있냐? 기간 짧고 이자 좋은 투자처들이 있으니 자금을 좀 구해달라’거나 ‘이번에 내 쪽이 아니라 부장 쪽으로 하는 것인데 부장님이 관리하는 건은 큰 건이라서 돈이 있다면 7%까지 수익을 볼 수 있다’거나 ‘직원 전용 상품이 있는데 20,000,000원을 투자하면 수익금을 더해 돌려주겠다’거나 ‘직원 전용 투자상품이 있고 수익률이 더 좋다’라는 취지로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증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고,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수익금 등을 일부 지급하면서 신뢰를 쌓아 편취행위를 지속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이 이자나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금원을 제외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이 60억 원을 상회한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동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185억 상당은 반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이자나 수익금의 형태로 반환해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편취금액(247억 1991만8000 원)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11명의 피해자들 기망 247억 편취 전 증권사 직원 징역 8년
기사입력:2026-03-12 10: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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