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시공사 'X맨' 모욕사건 유죄부분 파기 환송

대법, 'X맨'은 일상생활이나 언론 등에서 자주 거론되며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 기사입력:2026-03-12 09:06:09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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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자를 시공사 'X맨'이라 칭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인천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도8410 판결).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형법 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년 4월경부터 인천 중구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서 활동했고, 2019년 7월경 각각 동대표로 당선되었는데, 그 사이 피고인이 입주민들로 구성된 인터넷 카페나 입주민 모임 등에서 피해자의 회계처리 방식이나 아파트 내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서로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말경 아파트 입주민 D의 주거지에서, D와 다른 입주민들인 E, F에게 "피해자가 'X맨'이다. 건설사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일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10일 오후 11시경 아파트 입주민인 G에게 전화를 걸어 “비대위 안에 'X맨'이 H(입주자 카페 내 피해자의 닉네임)이었어요. 이제 생각해보니까 다 퍼즐이 맞아가지고 지금 소름이 끼쳐요.”라고 여러 번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2019년 7월 12일 오후 4시 3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I, E에게 “피해자가 시공사 'X맨'이다.”라고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1심(인천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0고정2234 판결)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2심 인천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668 판결)은 1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4.말경 모욕의 점은 무죄.

‘X맨’은 피해자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심은 친고죄인 대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객관적으로 드러난 일정한 전제사실을 기초로 피해자의 행위와 처신 등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고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일상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발언 사실을 접하게 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은 대체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추이를 지켜보며 피해자를 속칭 ‘시공사 X맨’으로 여기거나 단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X맨'이라는 표현은 조직 내부에서 반대세력을 돕는 사람을 비꼬는 정도의 의미로 일상생활이나 언론 등에서 자주 거론되며 비교적 가볍게 사용되는 추상적 표현이라고 봤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X맨’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피해자가 의혹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해도, 그것 만으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나머지 모욕 부분은 검사가 상고하지 않아 분리 확정됐다. 결국 파기의 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및 이유 공소기각 부분으로 한정된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표현의 구체적 내용과 맥락 등 객관적인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ㆍ비판적 의견 또는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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