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유명걸그룹 멤버 합성 허위영상물 제작 텔레그램 등에 반포 '집유'

기사입력:2026-03-12 09:44:10
울산법원.(로이슈DB)

울산법원.(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 등에 반포한 범행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허위영상물반포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초범임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허위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그룹 ‘○○○○사령부’에서 계정명 ‘@*****Fro9’ (닉네임:입짧은○○○)을 사용해 참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12. 중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걸그룹 ‘아○○’의 구성원인 피해자 장○○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것을 비롯, 피해자 장○○, 피해자 안○○의 얼굴에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 총 4개를 제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했다.

이어 2024. 12. 22. 오전 2시 27분경 텔레그램그룹 ‘○○○○사령부’의 하위방인 ‘작가작품(연옌)’에 접속해 총 9개의 허위영상물을 게시해 반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8,411.21 ▼519.09
코스닥 851.37 ▼36.44
코스피200 1,366.49 ▼87.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80,000 ▼47,000
비트코인캐시 299,600 ▼800
이더리움 2,417,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10
리플 1,606 ▼4
퀀텀 1,03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42,000 ▼57,000
이더리움 2,416,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860 0
메탈 356 ▼3
리스크 131 ▼1
리플 1,606 ▼6
에이다 223 ▼1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9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299,500 0
이더리움 2,416,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20
리플 1,605 ▼6
퀀텀 1,037 0
이오타 54 ▼4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