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3-12 17:31:59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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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대출 사기와 허위 해명글 게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안산시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2일,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파기해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도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양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우자 서모씨도 특경법상 사기 및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2021년 4월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낸 뒤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2024년 9월 기소됐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2024년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고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을뿐더러 새마을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허위의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았고 양 의원 부부가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금고를 속여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봤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천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천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사기 관련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부인 서씨는 특경법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 의원 측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특경법 사기 혐의를 유죄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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