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품위유지위반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봉1개월 처분' 정당

기사입력:2026-01-26 08:01:44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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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종길 부장판사, 김다혜·손용도 판사)는 2025년 12월 18일 경상북도의 한 소방서에 근무하는 소방관인 원고가 불용 된 타이어 7개를 개인적으로 빼돌려 자신의 지인에게 제공하고, 수리업자에게 개인 자택의 타일 수리 작업을 맡기고도 그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피고(도지사)의 2025. 1. 2.자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2024. 10. 21. 도청119안전센터의 고가사디리차에서 불용된 타이어 7개를 타이어 수리업체 대표를 거짓말로 속여 반출해 본인의 지인인 B(민간인)에게 임의로 제공했다. 위 행위로 인해 2024. 11. 9. “소방차 타이어 빼돌리고․․․” 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어 소방공무원 품위를 크게 실추시켰다(이하 '제1징계사유').

원고는 2024. 4.경 도청119안전센터 청사 수리를 위해 방문한 타일 수리업자 A를 개인자택의 타일 수리 작업을 의뢰해 고용하고도 이에 대한 정당한 수리비와 출장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이하 '제2징계사유').

이에 해당 소방서장은 2024. 12. 17. 소방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을 사유로 경징계 처분의 징계의결 요구를 했다.

소방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2024. 12. 30. 이 사건 각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고 원고에 대해 ‘감봉 1개월’을 의결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5. 1 2. 원고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25. 1. 23.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이 위원회는 2025. 5.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에 대한 징계는 너무나 과중하다'며 절차적 위법성 및 행동강령 위반의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감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소송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처분사유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했다.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등 참조),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21두3568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배척했다.

(1징계사유) 원고의 행위는 소방관의 신분을 이용하여 불용처리된 국가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것으로 보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정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동이다.

(제2징계사유) 타일 수리업자는 원고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자였고, 결국 업자는 원고가 담당 소방서의 공무원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수리비를 청구하지 못했고,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재량권일탈·남용) 이 사건 각 징계사유는 적어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신뢰회복 등의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그간 근무해 오며 큰 과실 없이 근무해왔고, 표창을 받는 등 공적사항도 있으며, 원고의 선처를 탄원하는 동료들이 있음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유리한 정상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징계기준 상의 양정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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