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 초과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 거부 처분'정당

기사입력:2026-01-25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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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산입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3두57807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보충역으로 소집되어 2008. 8. 4.부터 2010. 8. 28.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고, 2017. 10. 25.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서울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했다.

원고는 2018. 10. 30. 피고를 상대로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 달라는 내용의 군복무기간 산입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구 병역법 시행령(2011. 11. 23. 대통령령 제23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1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은 2년을 한도로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한 공무원 재직기간 산입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 거부처분’)을 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9월 16일 피고의 종전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를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5월 20일 절차 하자 이유로 종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고 그 판결은 확정됐다. ‘피고가 2018. 10. 30. 종전 거부처분을 문서의 형식으로 통보하지 않고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원고가 처분을 전자문서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위배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원고는 다시 2022년 6월 16일 2년 초과 기간 전부를 재직기간 산입하해 줄 것 신청했지만 피고는 2022년 6월 20일 재차 거부 처분을 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구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이하 ‘이 사건 규정’)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재위임금지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불이익한 처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원고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서울행정법원 2022. 12. 16. 선고 2022구합71172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 패소).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2023누30972 판결)도 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 구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규정’)는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을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산입되는 기간의 상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될 수 있는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아무런 기준이나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아니라, 보충역소집으로 인한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다만 산입 기간의 구체적인 범위만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위임명령의 제정 형식에 관한 수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중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두14238 판결 참조).

공무원연금법 제25조 제3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그 상한만을 다른 대통령령인 병역법 시행령 제151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은 채 재위임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위임받은 사항을 하위법령에 재위임한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가 복위임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병에 비하여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현역병은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하여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총기·폭발물 사고, 부상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반면,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여(병역법 제26조 제1항) 현역병에 비하여 위험에의 노출 정도가 낮다.

이 사건 규정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후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혜택에 관하여 정한 것이지 자유권의 제한에 관하여 정한 것이 아니므로,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규정은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했다가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들을 위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것일 뿐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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