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주호영의원 등 10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응 현행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도록 정하고 있고, 모를 특정할 수 없거나 모의 소재불명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가 남편 이외의 사람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은 경우 출생사실을 숨기거나 양육을 기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 제844조에 의해 혼인 중 출생자로 추정되어 생부(生父)의 자녀로도 출생등록할 수 없다.
이에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 정정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차후 가족관계를 확정짓도록 하는 등 아동의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및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주호영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생부가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를 첨부하여 인지의 효력이 없고 부의 기재를 생략한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이다.(안 제46조의2).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0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2-19 16:14:1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20.55 | ▲26.04 |
| 코스닥 | 915.27 | ▲13.94 |
| 코스피200 | 568.40 | ▲2.7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544,000 | ▲143,000 |
| 비트코인캐시 | 887,000 | ▲1,000 |
| 이더리움 | 4,450,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80 | ▲60 |
| 리플 | 2,896 | ▼9 |
| 퀀텀 | 1,947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515,000 | ▲123,000 |
| 이더리움 | 4,447,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70 | ▲70 |
| 메탈 | 525 | ▲3 |
| 리스크 | 295 | 0 |
| 리플 | 2,896 | ▼7 |
| 에이다 | 565 | ▲2 |
| 스팀 | 96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1,490,000 | ▲30,000 |
| 비트코인캐시 | 882,500 | ▼1,500 |
| 이더리움 | 4,448,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8,550 | ▲10 |
| 리플 | 2,894 | ▼10 |
| 퀀텀 | 1,945 | 0 |
| 이오타 | 135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