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5년 12월 11일 원룸 실내에서 흡연하고 불씨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성냥을 버려 화재를 내고 거주자들을 다치게 해 중실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배상배상신청은 피해규모에 관한 증명이 없어 배상책임 범위가 불분명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이를 각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실내에서 흡연하고 불씨도 제대로 제거하지 않은 채 성냥을 버려 비교적 큰 규모의 화재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여러 사람의 재산 또는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다. 과실의 정도나 결과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건물 소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이 충분한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는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큰 규모의 재산적 피해를 입은 건물 소유자는 보험을 통해 피해를 회복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전력 없이 생활해 왔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예상되는 민사소송을 통해 적지 않은 규모의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해야 할 상황이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원룸 건물의 2XX호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위 건물은 3층, 16세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15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침대에 평평한 거울을 받치고 거울위에 재떨이와 성냥갑을 놓아두고 담배를 흡연해 왔으므로, 담배를 피우기 위한 성냥불을 완전히 끄지 않고 버리거나 주변에 떨어뜨릴 경우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어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은 2024. 8. 12. 오전 1시 15분경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이고 성냥불이 완전히 제거된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만연히 성냥갑이 있는 침대 매트리스 쪽으로 던진 과실로, 성냥에 남은 불씨가 침대, 성냥갑 등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고 그 불이 벽과 천장 등을 거쳐 이 사건 건물 2XX호 내부 및 위 건물 전체에 확산되게 했다.
피고인은 이 같은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켜 피해자 소유 건물에 피해액 1억635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함과 동시에 거주 피해자 5명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찰과상, 구토 등 상해,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양쪽 발목 인대 늘어남 상해, 4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도 및 화상을 각 입게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실내서 성냥불 제대로 끄지 않아 원룸 건물 불 내고 다치게 한 40대 '집유'
기사입력:2025-12-17 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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