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위치정보서버스 제공·불법녹음 업체 실 운영자 징역 7년·자격정지 5년

기사입력:2025-12-15 08:26:16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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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12월 10일 980명의 구매자에게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을 판매해 약 34억 원을 취득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며 약 12만 건의 타인의 대화를 불법 녹음해 비밀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실시간 감청프로그램(이하 D 어플) 업체 실제 운영자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명의상 대표(바지사장)인 피고인 B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직원인 피고인 C에겐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 A로부터 19억 7406만9344원의 추징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검사는 범죄수익 전액 33억 9635만2589원의 추징을 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은 필요적 추징이 아닌 임의적 추징인 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부칙 제2조가 몰수·추징에 관하여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고 정한 점 등을 참작해, 개정법률(현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시행된 2022. 1. 4. 이후에 발생한 범죄수익만 추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금액 19억 7406만9344원으로 판단했다.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플은 가족, 연인, 배우자들 간에 상호 동의하에 서로의 휴대전화 GPS 위치추적이 가능하나, D어플은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피감시자가 어플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 어렵고 의사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감시를 당하는 사람(피감시자)의 휴대전화의 마이크와 녹음기능을 활성화 시켜 통화내용, GPS위치, 수발신되는 메시지 등을 데이터 서버로 전송해, 이용자는 실시간 데이터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 피감시자의 데이터 훼손이 발생하는 악성프로그램이다.

피고인들은 D어플을 카페, 블로그, 유튜브 등에 광고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어플을 다운받아 체험기간(1~3일) 동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이용시 1개월 사용료 50만 원, 3개월 150만 원, 6개월 280만원을 받기로 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 A와 C는 2024. 10. 30.경부터 2024.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만9713건의 타인간의 통화내용을 녹음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2019. 1. 2.경부터 2024. 11. 28.경까지, 피고인 B은 2019. 1. 2.경부터 2021. 4.경까지, 피고인 C는 2021. 4.경부터 2024. 11. 28.경까지 업무를 분담해 수행하면서 이용자 6,008명이 D사이트에서 D어플을 다운로드 받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변경하고,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다.

(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9. 3. 15.경부터 2025. 2. 24.경까지 사이에 총 980명의 어플 구매자에게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D’ 어플을 판매해 합계 33억 9635만2589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고, 총 980명의 피감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해 ‘D’ 데이터 서버에 전송 및 저장하고, ‘D’ 어플 구매자에게 제공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범행 경위, 방법, 대상,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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