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3다271156 판결).
C는 2015. 7. 15. 피고(디비손해보험)와 이 사건 보트에 관하여 수상레저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통약관과 개인수상레저기구 소유자배상책임2(대인) 약관 등에 가입했다. 1인당 보상한도액은 1억 원이다. C는 2015. 7. 16.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에 이 사건 보트의 소유자로 등록됐다.
수상레저업체를 운영하는 D, E의 피용자(종업원)인 F는 2015. 8. 1. 오전 10시 50분경 이 사건 보트를 이용하여 원고와 그 일행에게 웨이크보드 강습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원고를 들이받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했다.
원고는 D, E, F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18. 4. 26. 그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08821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2019. 2. 15. 그 판결이 확정됐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단5285656 판결)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해 보험금지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 지난 2017. 1.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2. 16.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원심(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1나6029 판결)은 1심판결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이 보험금 지급에 관하여 ‘사업자용ㆍ업무용 수상레저기구’와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개인용 보험에 가입된 이 사건 보트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약관 제17조는 ‘수상레저기구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를 보험사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그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약관에 ‘개인용 수상레저기구를 사업자용,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피고가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면책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영업용'으로 사용하다 발생 보트 사고는 보험계약 적용대상 아니라는 원심 파기환송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 있어" 기사입력:2025-12-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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