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상조서비서도 보증 대상에 포함…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12-14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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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의 보증 채무에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는,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11. 13. 선고 2022다240728 판결).

대법원은 수수료 지급 등 원고에게 이행돼야 할 채 뿐만 아니라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채무(상조서비스)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고 봤다.

-피고(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2005년 12월 주식회사 재향군인회상조회(상조회사)를 설립. 이 사건 상조회사는 2007년 2월 9일 원고(신용협동조합중앙회)와 제휴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에 따라 원고가 신협 조합원들을 이 사건 상조회사 상조회원으로 모집했고 2007년 2월 15일~2020년 12월 31일 원고를 통해 신협 조합원들이 체결한 계약은 약 35만건. 원고는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8년 7월 30일 이 사건 상조회사에 조합원들이 납부한 월부금과 이자, 상조서비스 중단에 따른 원고와 신협 조합원의 금전상 손해를 피담보채권으로 해서 이 사건 상조회사 금융기관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는 2020년 9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상조 제휴 협정서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책임지고 이행해드릴 것을 보증합니다’라는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보냈다. 이후에도 제휴협정이 새로 체결될 무렵마다 대체로 동일한 내용의 지급보증서를 작성해 교부했다.

2013년 12월 30일자 지급보증서와 함께 교부된 피고 이사회의 2013년 12월 19일자 의결서에는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와 체결한 상조제휴 협정서에 의거 가입한 상조회원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상조서비스 이행을 보증한다’는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기재돼 있다.

피고는 2020년 1월 9일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컨소시엄에 이 사건 상조회사 주식 전부를 320억원에 매각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인수컨소시엄은 2020년 3월 4일 보람상조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상조회사 주식 전부를 380억원에 매각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4월 16일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 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사안)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에 원고가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인 ‘신협 조합원들에 대한 상조서비스 이행’이 포함되는지 여부.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2. 4. 28. 선고 2021나2018113 판결)은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3. 선고 2020가합535137)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상조서비스 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원고에게 표시한 의사는 그 문언대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라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수수료 등 지급의무만 인정될 뿐 원고 주장의 주채무, 즉 이 사건 상조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로서 조합원들에게 상조서비스를 이행할 채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가 원고 주장의 주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사회 의결서, 지급보증서 등을 토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조회사의 상조서비스 이행 의무를 보증한다고 한 합의는 성립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수료 지급 등 원고에게 이행돼야 할 채 뿐만 아니라 신협 조합원들에게 이행돼야 할 채무(상조서비스)도 보증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비록 원고가 주채무로 주장하는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상조회사가 상조서비스 이행을 부담하는 상대방과 그 법률관계 발생근거 및 피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관한 법률적 구성과 관련해 원고에게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하거나 의견진술의 기회를 줬어야 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석명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지 않은 채 피고가 이 사건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상조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휴협정에 따른 채무’만을 보증했다고 해석한 다음 그 채무에 상조서비스 이행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계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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