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소송, 이혼 후에도 진행할 수 있을까?

기사입력:2025-12-15 09:00:00
박수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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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다. 많은 부모가 이혼 당시 최선을 다해 양육자를 결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면 ‘지금이라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혼 후에도 양육권 및 친권 관련 사항은 변경이 가능하다. 법원은 부모의 감정이나 편의보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기존 양육자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비양육자의 양육 능력이 현저히 향상된 경우라면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양육권 소송은 단순히 누가 자녀를 키우는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과 행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이다. 대표적인 양육권 변경 사유로는 첫째, 현재 양육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을 때다. 예를 들어 기존 양육자가 심각한 질병이나 실직으로 양육이 어렵거나, 잦은 주거 이동과 같은 불안정한 생활로 자녀의 복지가 위협받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양육자가 자녀를 방치하거나 학대하는 사례도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 반대로 비양육자가 직장 안정, 주거 환경 개선 등으로 양육 능력이 향상된 경우도 고려된다.

둘째, 자녀의 성숙에 따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양육자를 선택할 의사를 법원이 중요하게 판단한다. 자녀가 특정 부모와의 생활을 원한다면, 이 의견은 양육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면접교섭권 불이행과 같은 경우도 기존 양육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변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이혼 후 양육권 소송은 정식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를 거쳐 가정법원에서 진행된다. 소송 절차는 청구서 제출, 가사조사관의 부모·자녀 면담, 양육 환경 실사, 법정 심리와 변론, 최종 심판 순으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사정 변경과 자녀 복리에 적합함을 구체적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다. 문자, 사진, 학교 생활 기록, 진료 기록 등 다양한 증거가 활용된다.

특히 전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자녀가 새로운 양육 환경에 놓이게 되면 비양육자가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재혼 자체만으로 양육권이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재혼 가정이 자녀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지, 자녀의 정서적 복리가 침해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한다. 부정적 요인으로 판단되는 사례는 계부·계모와의 관계에서 차별, 학대, 갈등이 심화되어 자녀에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경우다.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박수찬 변호사는 “양육권 분쟁은 부모의 감정이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양육권 소송의 핵심은 오로지 자녀의 복리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는 일상 기록과 증거를 꼼꼼히 정리하고, 감정적인 접근보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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