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태국 국적 여성 3명 불법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집유·추징'

기사입력:2025-12-12 09:50:14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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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25일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불법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금인 2억 2440만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있는 오피스텔 여러 호실을 임차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경부터 2023. 12.경까지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3만 원에서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 국적 종업원 3명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르 하도록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했다.

피고인은 2024. 1.경부터 2024. 7. 31.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총 3명의 태국 국적의 여성들을 고용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징액에서 차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생활비 등 현금, 물품구입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각 비용들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기간이 상당하고 그 규모도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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