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가속페달을 브레이크페달로 오인해 밟아 교통사망사고 '금고형 집유'

선행사고 피해자인 무면허·사고후미조치 승용차 운전자 벌금 300만 원 기사입력:2025-12-12 09:13:49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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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5년 12월 3일 택시를 운전하다 진로변경 과정에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아 승용차를 들이받고(선행사고), 계속해 오토바 3대, 승용차 1대를 충격하고 오토바이 운저자를 역과해 사망케 한(후행사고) 범행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70대)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은 2024. 10. 19. 오후 2시 55분경 택시를 운전해 부산 서구에 있는 E 앞 도로를 부평교차로 방면에서 자갈치공영주차장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됐다.

이 경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해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강하게 밟은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고인 B(49·여)운전의 SM5승용차 오른쪽 앞 부분을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했다(선행사고).

계속해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G(65·남) 운전의 오토바이의 뒷부분, I(78·남)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 K(55·남) 운전의 이륜자동차의 뒷부분, M(21·남) 운전의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순차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G를 위 택시의 왼쪽 앞바퀴와 뒷바퀴로 순차로 역과했다(후행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3시 16분경 부산서구에 있는 P병원 외상센터 응급실에서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선행사고 발생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해 이 사건 선행사고의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는 2024. 10. 19. 오전 11시 48경 부산 남구에 있는 R 아파트 지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서구 E 앞 도로를 지나 위 R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했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선행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시의조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① 이 사건 선행사고는 운전 중 차량 간 충돌 사고였고, 그 충돌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었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선행사고 직후 상대 차량 탑승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찰 등에 신고도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③ 피고인의 사고 현장 이탈 전에 상대 차량의 탑승자들이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했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사고 당시 피고인 B에게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교통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피해자를 충격 및 역과해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피고인 B에 대해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차량 간 충돌사고가 발생하자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1회의 무면허운전 범행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행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해당하고,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무죄부분) 한편 피고인 B가 이 사건 후행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후행사고는 피고인 A가 발생시킨 교통사고).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후행사고와 관련한 사상자 구호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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