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낙상위험 높은 환자 벽에 부딪혀 상해 입게 한 병원장 벌금형

기사입력:2025-12-11 08:46:37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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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11월 13일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가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중심을 잃고 머리가 벽에 부딪혀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피고인(7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에 있는 C병원의 원장으로 병원 시설 및 입원한 환자들에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하는 등 병원 운영을 총괄했다.

피고인은 2023. 9. 5. 오전 11시 50분경 위 병원의 의사 D으로 하여금 만취 상태로 C병원에 내원한 피해자 E(50대)을 병원의 1번 보호실에 입원시키고 치료를 하게 했고, 익일 0시경부터 당직 간호사인 F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간호 업무를 하게 했다.

C병원의 보호실에는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가 빈번했고, 피해자는 알코올 의존증 진단을 받아 입원을 하게 돼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였다.

호출벨을 설치하고, 낙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충격흡수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입원 환자가 낙상으로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호실에 위와 같은 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간호사 F로 하여금 면밀히 간호하게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오전 5시 53분경 F로부터 건네받은 소변통에 소변을 본 후 옷에 튄 소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는 과정에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침대난간을 붙잡고 버티던 중 하체의 힘이 풀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보호실 벽에 부딪히게 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피해자는 이후 오전 8시 10분경 혈압이 높게 측정되었고 오전 8시 40분경에도 혈압이 높고 통증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그 무렵 당직의사가 피해자를 확인하고 응급 외진을 결정했다.

피해자는 오전 10시경 G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H병원으로 이송되었고, 같은 날 우측 두개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으며, 2023. 11. 22.경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4. 5. 9.경 사망했다.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상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사고의 종류는 ‘낙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병원장으로서 간호사 등의 행위를 일일이 지도·감독해야 할 의무가 없고 벽면 패드설치 등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혼자 침대에서 내려와 걷다가 발생한 것으로 그러한 사고발생까지 예견하고 회피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원장으로서 이 사건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친 곳은 폼블럭이 뜯어져 있는 벽 부분이었고, 충격의 강도는 CCTV화면이 약간 흔들릴 정도로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날 오전 11시 50분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낙상 사고 이전까지 약 18시간 동안 혈압 등 상태에 큰 변화가 없었으므로 입원 이전에 다른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이미 발생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병원 입원중에 위 낙상 사고 외에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할 만한 별다른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간호사는 적어도 잠시 보호실 밖에 나가 있다가 환자에게 소변을 다 보았는지 물어 바로 소변통을 받아서 치우고 다시 안전하게 침대에 눕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남자 보호사로 하여금 소변보는 것을 도와주도록 하는 등 낙상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일부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호출벨을 누를 가능성과 간호사들의 업무 편의 등을 이유로 보호실 내에 호출벨을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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