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중부발전·케이디바이오·국가농림기상센터와 ‘농법개선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2025-12-10 22:47:36
[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중부발전, ㈜케이디바이오, 재단법인 국가농림기상센터와 ‘농법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농작물 생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4개 기관이 전문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은 경희대 김연주 교수가 국내에서 발견하여 특허등록한 미생물을 활용해 벼재배 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고 수확량을 늘리는 선진 농법을 적용하는 데 그 특색이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등록한 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각 전문기관의 협업으로 진행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해당 기술을 적용하면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고 병해충 예방과 수확량 증대의 효과까지 있어 농업 분야에서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협력모델을 실현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전문성에 기반한 체계적인 역할 분담에 나선다. △법무법인 광장은 사업 추진 전반과 활성화를 위한 행정 및 법률 자문을 담당하며, △한국중부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및 사업 등록, 모니터링, 검증업무를 지원하고, 감축량 산정에 필요한 측정 장비 구축을 지원한다. △케이디바이오는 특허기술의 적용, 참여 농가 대상의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담당하며, △국가농림기술센터는 방법론 개발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광장 환경팀장 설동근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각 전문기관이 협력해 국내에서 발견한 미생물을 활용한 새로운 농법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을 개발해 UN 등록을 한 후에 국내외에서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온실가스감축사업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라며 “광장이 사업발굴 및 방법론개발단계부터 전문기관들과 협력을 하게 되어 ESG 자문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하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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