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기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1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마치고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의 지역 지회장으로 당선되고 연임되었다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자다.
법률적 판단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3차에 걸쳐 해임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각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모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고, 그 이후 피고는 ‘①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의무 위반(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①‘이라 함), ② 업무방해(2022년도 하반기에 집행할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비 보조금 반환을 지시하고, 2023년도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비 보조금 신청을 거부함으로써 피고의 음식문화개선추진사업을 위력으로 방해함, 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②‘라 함)‘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지회장에서 해임했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함).
지방자치법 제43조 제5항 제3호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의 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지회장을 역임해 온 피고 산하의 지역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함)는, 원고가 당선된 의원직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는 단체로서, 원고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법 제43조는 당연 퇴직 대상인 직(제1항)과 그 외의 직으로 나눈 다음 후자에 대해서는 신고 및 공개의무를 부과하고(제3․4항), 신고 및 공개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 중에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임원 등 직에 대해서는 사임의무까지 추가적으로 부과하고 있다.(제5항)
이는 지방자치법 제43조가 겸직금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직의 구체적인 종류․범위를 기준으로 삼아 당연 퇴직사유, 신고 및 공개의무, 사임의무 등을 구분하여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해당 직을 가졌는지 아니면 임기 중 취임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앞서 본 여러 법령상 의무를 구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는 겸직 상태에 있게 된 때부터 현재까지 겸직 상태를 해소하지 않은 채 위 법률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지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도록 보조금 반환을 지시하는 등 피고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1호의 ‘제규정 위반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큼(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발송한 징계사유서에는 정관 규정이 ‘제74조 제1항 제2호’로 일부 잘못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발송한 다른 서류에는 ‘제74조 제1항 제1호’가 징계근거로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들 간 선행 민사소송에서 이미 이 사건 징계사유①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2차례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징계사유서에 정관 규정이 일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의 방어권에 본질적인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징계사유②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지회가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지방의회 의원 지위와 지회장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계속하여 유지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피고 정관 제74조 제1항 제4호의 직무상 의무 불이행 내지 직무 태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이 사건 징계사유①과 관련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았음에도 원고가 여전히 겸직 상태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지회의 업무를 방해한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겸직 상태에 있는 다른 임원들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징계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임처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며 '기각'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례]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지방자치법 제43조 위반 여부에 관한 해석이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
기사입력:2025-12-09 16: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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