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 민병덕의원 등 20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5-12-08 17:22:26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민병덕의원 등 20인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모범운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함)는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 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에게 복장ㆍ장비 및 사업비 등 운영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은 연합회의 조직ㆍ구성ㆍ운영 등 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아 운영상 어려움이 있음. 또한, 건전한 교통문화 육성에 큰 기여를 해온 모범운전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연합회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모범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보다 활성화하며, 모범운전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해 연합회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민병덕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법인으로 함(안 제3조).나. 시ㆍ도모범운전자연합회 및 시ㆍ군ㆍ구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다. 연합회등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 및 질서유지 등의 활동을 함(안 제6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교통경찰 보조업무 및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또는 모범운전자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범운전자의 복장ㆍ장비의 구입, 교육ㆍ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와 연합회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모범운전자가 부상 또는 사망 시 보상금과 치료비 지원과 함께 이를 위한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및 9조).마.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공유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0조).바.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시도연합회, 모범운전자회 및 모범운전자별로 활동실적을 평가ㆍ관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중심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이다.(안 제12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167.16 ▲56.54
코스닥 937.34 ▲2.70
코스피200 587.93 ▲7.7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604,000 ▲30,000
비트코인캐시 860,500 ▼1,500
이더리움 4,64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9,540 ▼20
리플 3,007 ▼4
퀀텀 2,199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621,000 ▲121,000
이더리움 4,641,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9,540 ▲20
메탈 596 ▼5
리스크 299 ▼2
리플 3,006 ▼3
에이다 608 ▼1
스팀 10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4,52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860,000 ▼1,500
이더리움 4,642,000 0
이더리움클래식 19,480 ▼110
리플 3,007 ▼2
퀀텀 2,195 ▼28
이오타 14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