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은 물론,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열람・등사가 가능해진다.
증거보전=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 전이라도 판사에게 청구하는 증인신문・감정 등 절차.
지난 3월 법원이 보관 중인 형사재판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올해 9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존에 성폭력범죄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만 인정되고 있던 국선변호사 제도를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인정해주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사건 기록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열람・등사할 수 있게 됐고, 19세 미만이거나 심신미약 장애인인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검사나 판사가 허가하는 경우에만 형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고 그 범위도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로부터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기록에 접근하기 어렵고, 오히려 재판에서 외면되고 있다는 호소를 전달 받은 것을 계기로, 범죄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확대하고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앞으로도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피해자의 형사재판기록·검사 보관 증거기록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가능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강화 기사입력:2025-12-03 10: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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