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례]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기사입력:2025-12-02 16:31: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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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안에 대해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며 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11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인의 개요는 원고(보험회사)가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함)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함이다.

법률적 쟁점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피보험자가 위 화재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고, 보험자(원고를 가리킴)가 취득한 채권의 범위 등은 피보험자 등이 제3자(피고를 가리킴)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보험자대위 청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액이 원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 상당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가 신청한 감정인(자연인)에 대한 감정촉탁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에 의한 감정결과는 적법한 감정능력이 없다.

다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참조), 이때 고려할 사정에는 당사자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정황 등이 포함된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별도의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피보험자가 이 사건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보수를 위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액만을 이 사건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액으로 인정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위 공사계약금 상당의 범위)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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