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이 내놓은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규제 신설·손해배상 상한 강화·공무원 현장조사 권한 부여 등이 반영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부 의견과 함께 조정된 대안으로 마련돼 지난 28일 문체위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 직접 게시·유통하는 행위만이 규정돼 있어 실제 불법 유통의 핵심 창구인 링크 제공 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그래서 진종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불법임을 알면서 게시하는 행위를 명확한 저작권 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직접 게시뿐 아니라 우회적 방식의 유통 경로까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게다가 징벌적 손해 배상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당초 의원안은 최대 3배 배상 기준을 제시했는데 정부 의견을 더해 최대 5배까지 상향 조정키로 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침해행위의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여기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현장조사 권한도 새롭게 만들었다. 지금까지 공무원에겐 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삭제 권한만 있어 위반행위 조사나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근데 개정안은 공무원의 현장 출입·조사·서류 열람 권한을 법에 명시해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제재(制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진종오 의원은 “링크 제공 사이트는 확산력이 매우 큰 데다 규제의 틈새에 놓여 있어 저작권 침해를 키워 온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바로잡아 권리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진종오 발의, 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 규제…저작권법 문체위 통과
기사입력:2025-12-01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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