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기사입력:2025-11-27 16:13:40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전경.. (사진=법제처)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 개최 전경.. (사진=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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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민·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안’을 주제로 ‘2025년 해외 법령정보 제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해외 법령정보 제공 자문위원들과 농식품 수출, 해외 건설 및 인공지능(AI) 법률 번역 분야의 전문가 등 총 50명이 참석해 수출 현장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해외 법령정보 제공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및 프랑스어 법률 전문가 7명을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의 해외 법령정보 제공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세미나는 두 가지의 세부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K-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법령정보의 효과적 제공 방안’으로, 해외 건설 및 식품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정보 제공 방식의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해외 건설·설계 프로젝트의 경우 시장 진입 및 수행 단계에서 실무형 법령정보가 필요한데, 아시아 및 아프리카 주요 국가의 법령정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수출 실무 경험이 부족한 농식품 분야의 수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품 중심으로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최근 법제처가 추진 중인 공공 AX 프로젝트인 ‘K-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혁신 AI 개발·실증’ 사업과 관련해서는, AI를 활용한 법률 번역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가 앞으로도 고품질의 법률 데이터를 확보하고, 외국 법률 용어의 표준을 더욱 폭넓게 수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두 번째 주제는 ‘자문 결과 보고 및 법령정보의 효과적 제공 방안’으로, 11개 언어권의 자문위원들이 올해 수행한 해외 법령의 한글 번역본 감수 실적을 공유하고, 사용자 편의 개선을 위한 세계법제정보센터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AI를 활용한 맞춤형 법령정보의 신속한 제공, 일부 글자만으로 법령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도입, 국가·지역별 분류체계의 직관성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해외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신·구 조문 대비 등 연혁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오늘 논의된 의견들은 세계법제정보센터 전면 개편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반영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현장에 필요한 해외 법령정보를 정확하고 풍부하게 제공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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