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강화…연료·설비까지 단속

기사입력:2025-11-25 17:15:09
신규수사 아이디어 발표회 / 경기도청

신규수사 아이디어 발표회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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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기후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시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연료와 설비 단속까지 병행하기로 했다.

특사경은 25일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 공모를 통해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발굴했으며, 우수 아이디어 3건을 내년부터 실제 수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3건의 우수 아이디어는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 중심 수사다.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 배출 수사’는 기존의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넘어 연료 사용과 연소설비까지 점검한다. 이는 제조시설이 기준을 지킨다 하더라도 불법 연료 사용으로 온실가스, 미세먼지, 질소산화물이 대량 배출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특사경은 단속과 함께 해당 사업장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도 연계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는 시군 관계부서와 협력해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점검하고, 악취 민원이 잦거나 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수사 대상 목록을 구성한다.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는 사회복지법인의 수익 구조를 분석한 후 전·현직 종사자 탐문과 회계 공시 자료를 활용해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실시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 신규 아이디어 채택으로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 도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 수사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도민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 환경오염,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등 5대 민생 분야와 불법사금융, 상표법 위반, 가짜 석유, 사회복지, 동물보호 분야의 불법행위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이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하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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