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중징계 직원 소송 중에도 승진…내부 규정 허점 드러나

기사입력:2025-11-24 15:45:46
서울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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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교통공사에서 무단결근 등으로 중징계를 받은 직원들이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실이 서교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51일 무단결근 등 타임오프제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노조원 32명 가운데 최근 근속승진 대상자 7명이 모두 승진했다. 이들 승진 후 직급은 6급 4명, 5급 1명, 4급 2명으로 확인됐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필수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해 서교공은 노조 간부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된 32명을 파면 및 해임 조치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해고는 과도하다며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교공은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별도 소송 없이 경징계가 확정된 근속 승진 대상 직원 4명은 모두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공사 인사내규에 따르면 월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직원은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7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 시 파면 등 중징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징계 처분 후 소송 중인 직원들은 소송이 종료되더라도 감봉 이상의 징계와 승진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현재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이 이루어진 것이다.

공사 측은 내부 규정상 승진 제한은 징계처분 요구,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등 특정 사유에 한정되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승진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곽향기 시의원은 “타임오프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서교공의 잘못된 규정 해석과 안일한 인사 처리로 조직 내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내규 재해석과 인사 제도 전반의 개편을 통해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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