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례]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피고인,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인정 선고

기사입력:2025-11-24 17:09:21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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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에 대항해 삽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3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나무를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절도죄의 현행범으로 오인을 받아 체포되었는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삽으로 위협해 기소됨이다.

현행범인 체포 요건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판에 따르면 체포 당시 상황에 비추어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 체포가 위법하다고 본다.

피고인은 나무를 옮기던 중 신고자가 이를 붙잡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피고인은 신분증이나 휴대폰 등 인적상항을 확인할만한 수단을 소지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절도 혐의를 받는 현장에서 신고자로부터 추적을 당하는 상황이었으며, 경찰은 피고인이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현행범 체포 및 미란다원칙을 고지했다.

이에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1조에 따른 준현행범인 체포로서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성을 잃지 않았고 절차적 요건도 준수되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직접적 유형력뿐 아니라 간접적 유형력 행사도 포함되며, 피고인이 들어올린 삽의 크기, 형태, 및 당시 행동과 발언을 고려할 때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 할 수 있다"고 설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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