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9천여 명 상대 162억 원 불법 대부 일당 검거

대표 A씨 등 3명 구속 송치, 직원 3명 불구속 송치 기사입력:2025-11-24 09:43:55
압수수색 영장집행, 대부관련 계약서.(제공=부산경찰청)

압수수색 영장집행, 대부관련 계약서.(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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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9,120명을 상대로 162억 원 상당을 불법 대부해주고 5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겨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의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불법추심), 사기 등의 혐의로 불법 대부업체 운영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대표 A씨(30대)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2020년 2월 해외로 도주한 주범 B씨(60대)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부자관계인 A, B씨는 직원들을 고용해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국내 체류 외국인은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대출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이용해 2022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20%/연이율 105%, 전체 90%~154%)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350만 원을 대부하며 선 수수료 3만 원을 제외한 347만 원을 교부하면서 6개월간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월 77만 원씩 총 462만 원을 변제받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는 이전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2020년 2월 해외로 도주해 태국현지에서 ‘○○어학원’이라는 상호로 SNS에 광고해 현지 모집책을 섭외한 후 이들을 통해 대부가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모집했다.

또한 약정된 원리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경고, 우리 회사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압수했습니다. 급여, 국민연금 등 우리 빚을 갚지 않으면 전액 받을 수 없다.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는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불법 채권추심을 했다.

채무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채권자 B씨의 명의로 대부 계약이 아닌 물품 계약인 것처럼 허위의 할부계약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1,500여 회에 걸쳐 신청금액 50억 원 이상의 소송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어 수사를 확대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동남아 국적 남성들이며, 나이대는 20~50대로 1인당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5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2025년 4월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불법 대부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수천 명에 달하는 외국인의 대부금액과 원리금 상환 내역을 특정하는 등 불법 대부업 혐의 전반을 입증했다. 이후 2025년 8월 A씨 구속, 10월 직원 C씨(60대)·D씨(30대) 구속에 이어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 범죄수익금 약 21억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으며, 이와 더불어 관할세무서에 무등록 대부업 영위로 취득한 소득액 전액을 통보해 세금 추징토록 조치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해외로 도피한 주범 B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계속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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