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프로축구팀 선수 입단을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감독과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16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감독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천4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외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전 대표에게도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6천40만원이 선고됐다. 이는 1심과 같은 형량이다.
아울러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에이전트 최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돼 원심보다 4개월 감형됐다. 추징금 2천711만원은 유지됐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이 타당하고 최씨가 항소심 단계에서 피해자인 선수 측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자였던 선수를 입단시킬 목적으로 안산FC 측에 금품을 건네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태욱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에 의하면 임 전 감독은 2018∼2019년 태국 네이비FC 감독 재직 당시 한국인 선수 2명을 선발하는 대가로 최씨로부터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축구 입단 뒷돈받은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대표, 2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9-16 17: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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