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 사고 미보고 제주 도항선사, '45일 사업정지 적법하다' 선고

기사입력:2026-09-16 17:27:45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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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도 본섬과 부속섬을 잇는 도항선사가 사고 보고 누락 등 위반사항 적발로 받은 사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행정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도항선 선사 A사가 제주해양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사가 운항하는 도항선은 지난해 3월 11일 다른 선박을 앞지르던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충돌사고, 같은 해 4월 6일 발생한 추진기 폐어망 감김을 해양항만 관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같은 해 3월 14일 운항 중 기관 냉각용 해수 연결호스 파열이 발생했으나 보고하지 않았고, 수리를 위해 운항을 중단하고 탑승 중이던 승객들을 다른 도선으로 대체 수송했음에도 운항중단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해일지 미비치, 선원 식대 미지급 등 위반사항을 적발한 제주해경은 지난 1월 A사에 대해 45일간의 사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대해 A사 측은 "호스 파손·폐어망 감김·경미한 접촉은 보고 의무 사유에 해당하지 않다"며 "선박이나 승객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았다는 점은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수 연결호스 파열의 경우 당시 정상 운항이 불가능했고 승객 전원을 다른 도선으로 환승 조치했던 점을 보면 사소한 고장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폐어망 등 부유물 감김도 해양 사고로 볼 수 있다며 보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외관상 손상이 경미하더라도 승객 부상이나 선체·기관 이상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선장이 경미성을 독자적으로 판단해 보고를 생략하도록 허용하면 관계기관은 승객 피해와 선박 감항성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잃고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다수의 위반사항이 경합하고 있는 점, 앞서 두차례 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정지 45일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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