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볍령에 의하여 1명의 조합원 지위만이 인정되는 이상 양수인들은 양도인의 권리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 경우에도 2명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자녀 2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도시정비부는 지난 9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의 적용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분가한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위 사안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 3호가 중첩하여 적용되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경우를 규정할 뿐, 조합설립인가 전부터 1명의 토지등소유자였는지 그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되었는지 여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원은 양도인 단게에서 볍령에 의하여 1명의 조합원 지위만이 인정되는 이상 양수인들은 양도인의 권리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위 경우에도 2명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자녀 2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기사입력:2026-09-16 17: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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