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판결]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기사입력:2026-09-16 17:21:44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볍령에 의하여 1명의 조합원 지위만이 인정되는 이상 양수인들은 양도인의 권리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위 경우에도 2명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자녀 2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도시정비부는 지난 9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률적 쟁점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의 적용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분가한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 건물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위 사안에는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 3호가 중첩하여 적용되고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경우를 규정할 뿐, 조합설립인가 전부터 1명의 토지등소유자였는지 그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되었는지 여부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법원은 양도인 단게에서 볍령에 의하여 1명의 조합원 지위만이 인정되는 이상 양수인들은 양도인의 권리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기 때문에 위 경우에도 2명의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고, 자녀 2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17.97 ▲90.71
코스닥 815.98 ▲3.57
코스피200 1,060.05 ▲17.5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120,000 ▼521,000
비트코인캐시 297,500 ▼3,000
이더리움 3,267,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9,745 ▼85
리플 1,748 ▼16
퀀텀 1,164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088,000 ▼489,000
이더리움 3,263,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9,755 ▼70
메탈 384 ▼3
리스크 453 ▼1
리플 1,748 ▼17
에이다 263 ▼2
스팀 7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160,000 ▼480,000
비트코인캐시 297,200 ▼3,200
이더리움 3,266,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9,750 ▼85
리플 1,747 ▼17
퀀텀 1,225 0
이오타 5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