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색동원 시설장 "후원금 횡령" 등 혐의 추가기소

기사입력:2026-09-15 17:04:10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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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인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시설장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의 심리로 열린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김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색동원 사업 보조금, 시설 공사비 등을 다른 용처에 사용하거나 임의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함께 2020년 10∼11월 후원금 용처를 속여 모 재단으로부터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에 따른 전체 피해액을 1천700만원으로 파악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10일로 잡혔다.

한편, 김씨는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돼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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