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 소유권자의 건물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사입력:2025-11-21 17:59:43
전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전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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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전주지법은 토지 소유권자인 원고가 전북특별자치도를 상대로 건물 청거 및 토지 인도 청구를 한 사안에서, 해당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군산시의 한 토지(지목의 용도는 '전')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전북특별자치도)는 토지에 인접한 군산시 토지 및 지상에 중학교 등을 소유하고 있는데, 학교 건물 중 일부 및 정화조가 원고 토지 지상 및 지하에 위치해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점유 부분의 철거 및 토지 인도와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이다.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권리 행사에 이익이 없는데도 권리를 행사하거나 상대방에게 과도한 손해를 입히는 등 사회질서 및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경우 권리남용으로 본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 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인지 여부는 토지 취득 경위, 이용 현황, 인도에 따른 이익과 손해, 소유자의 실제 의도, 상대방과의 거래 태도, 법적 규제, 사회적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는 1969년부터 해당 토지에 중학교를 설치해 운영중이고, 강당 역시 1972년에 신축되어 사용 중이며, 원고는 2024년에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고, 피고의 점유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취득했다"고 설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의 분할 매수 제의를 거부하고 철거를 요구하고 있으며, 강당 철거 시 약 5원 원의 구조보강공사가 예상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토지의 일부만 강당 및 정화조가 차지하고 있고, 정화조의 경우 지하에 위치해 경작 방해가 크지 않다며 원고가 철거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적시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철거 및 인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며 해당 부분 청구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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