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발부… 특검 “국회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 첫 사례”

기사입력:2025-11-12 15:06:55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하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법원 구속영장심사 출석하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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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2일 전격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 전 국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 국회보고의무 직무유기 적용 첫 사례라며 내란 수사가 조 전 원장 구속을 계기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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