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대구·경북 홀덤펍서 불법도박장 운영 139명 검거… 6명 구속

기사입력:2025-11-12 08:41:25
대구경찰청.(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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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경찰청은 ’24년 1월부터 ’25년 8월까지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홀덤펍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139명을 도박장소개설 및 방조 혐의로 검거,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도박 규모는 58억 원에 이르며, 경찰은 범죄수익금 약 10억 원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검거된 이들은 업주·환전책·딜러 등으로 단순 도박자는 제외한 수치이다.

검거된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사용했다.

A씨(40대·남)는 상호가 없는 상가 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현금을 칩을 바꾸어 주고 10%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홀덤 게임을 운영했는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지인 등을 통해서만 도박 참가자를 모집했다. 또한 건물 앞에 CCTV를 설치해 출입자를 감시하기도 했다.

B씨(30대·남)는 홀덤 대회 참가용 마일리지와 이를 구매할 수 있는 앱을 만든 후 40여 개소의 가맹점을 모집해 홀덤 대회를 개최했다. 1차 대회에서는 마일리지로 시상해 2차 대회에 참가하도록 유도하고, 2차대회에서는 현금으로 시상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단순히 칩을 받고 홀덤 게임을 즐기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참가비를 받고 우승자에게 참가비로 상금을 지급하거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을 현금이나 현물로 환전하는 경우는 불법에 해당한다.

경찰은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범죄로 경찰은 형사기동대를 주축으로 홀덤펍 등 도박장에 대해 연중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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