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법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 지시... "민사로 해결할 일“

기사입력:2025-11-11 15:17:11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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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검토를 지시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 출신, 국가 등을 두고 시대착오적 차별과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인종 혐오나 차별,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와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로 추방해야 할 범죄"라며 엄중 처벌 방침을 밝혔다.

지시는 이 안건에 대한 설명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어떤 기관장이 '하얀 얼굴, 까만 얼굴' 이런 얘기를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도 멀쩡히 살아있더라"며 이에 대한 제재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혐오 발언 처벌을 위해 형법을 개정할 때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사실이 아닌) 실제로 있는 사실에 관해서 얘기한 것은 형사로 처벌할 일이 아니라 민사로 해결할 일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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