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이스크림 제조사의 공정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원심 수긍

기사입력:2025-11-11 12:22:58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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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원고(아이스크림 제조사)가 피고(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는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477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5. 3. 20. 선고 2022누39118 판결)은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시장은 ‘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의 아이스크림 판매시장’으로 획정함이 타당하고, 시판채널 시장(독립슈퍼, 일반식품점,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판매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유통채널 시장(세부적으로 편의점, 체인슈퍼, 대형마트) 판매 아이스크림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 상품 범위에 포함되므로, 피고가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의 범위에 2016. 2. 15.부터 2017. 8. 27.까지의 유통채널 판매 아이스크림 매출액을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규정에 따라 7% 이상 8.5% 미만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되어야 하나, 피고는 제조사와 유통사 간 마진 배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제조사의 지위가 열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일정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진 측면, 실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측면도 있고 최종 소비자가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 부과기준율보다 낮은 5%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했다.

과징금 고시상 과징금 산정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른 부과기준율 산정도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시판채널 시장 판매 아이스크림과 유통채널 시장 판매 아이스크림이 하나의 관련시장 내에 있는 관련 상품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시장 획정, 관련 상품의 판단 및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드러난다면 그 부분은 합의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매출액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위 대법원 2013두1126 판결 참조).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판매제품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프리미엄 제품, 특정업체 특화제품, 이커머스 판매제품의 매출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제품의 매출액을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 포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상품의 판단 및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상고이유 중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개시된 2016. 2. 15. 전에 소매점 거래처와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② 2016년 말경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 대상 합의가 있기 전에 아이스크림 전문할인점을 통해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③ 2017년 초경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있기 전에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④ 2017년 3월경 대리점 초과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가 있기 전에 대리점을 통해 판매한 아이스크림의 매출액, ⑤ 신규 개업한 소매점과 최초로 체결한 납품계약에 따라 해당 소매점을 통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 ⑥ 소매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 또는 대리점 지원율 상한 제한 합의를 위반하여 판매한 아이스크림 매출액은 이 사건 공동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 각 매출액이 이 사건 공동행위의 ‘관련매출액’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상품의 판단 및 관련매출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원고는 시판채널에서의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와 유통채널에서의 편의점 샌드류 및 콘류 제품 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원고의 임원 B가 이 사건 공동행위가 개시된 2016. 2. 15. 임원급 회합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위 각 사실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아이스크림 제조사들간 과도한 납품가격 인하를 통한 소매점 거래처 확보 경쟁은 원고 등 제조 4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원고 등 제조4사 간에 상대방 소매점 거래처 침탈과 납품가격 인하(지원율 인상) 경쟁을 자제하자고 합의할 유인이 있었다. 또한 원고 등 제조4사는 대량구매를 기반으로 강력한 협상력을 가진 '대형유통업체들'의 납품가격 인하, 판촉행사 요구에 대응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하기 위해 협상 조건을 합의할 유인도 있었다.

원고 등 제조4사는 2016. 2. 15. 식당에서 각 사 영업담당 임원들 간 회합을 하고 '시판채널' 영업 전반에 대해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2017. 8. 28. L호텔에서 각 사 영업담당 임원·팀장들 간 회합을 하고 '유통채널' 영업 전반에 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원고의 경우도 2019. 10. 1.부터 바류, 튜브류, 콘류, 제과류, 홈류 등 제품의 판매가격을 8%~2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실제로 위 합의에 따라 아이스크림 판매가격과 납품가격이 2019. 10. 1.부터 14%~20% 인상됐다.

피고는 원고에게 388억3800만 원의 과징금을 최종 부과했다.

원고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E의 임원 R, 원고의 임원 O는 공정거래법위반과 입찰방해로, C의 임원 N, F의 임원 S는 입찰방해로 각 기소되어 2024. 2. 28. 원고는 벌금형의, R, O, N, S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와 O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8. 10. 12. 콘류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인상 합의 부분, 2019. 1. 21. 편의점 판매 콘류, 샌드류 제품 판매가격 인상 합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300호, 이하 ‘관련 형사사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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