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분담금반환청구(본소), 정산금(반소)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반소원고, 지역주택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의 손을 들어준 1심의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3다203221 본소, 2023다203238반소 판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는 울산 남구 K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들 및 원고 F, 원고 H를 같이 부를때는 ‘원고들’)은 2014년 말부터 2015년 초 사이에 피고의 전신인 (가칭)I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각 체결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서는 원고들이 각자 총 분담금 2억 1156만 원(원고 H는 2억 5743만 원)을 납입하고 업무용역비 1,00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 원고 C는 각 41,156,000원, 원고 B, 원고 D는 각 51,756,000원, 원고 F는 73,490,000원, 원고 H는 87,157,000원을 각 분담금으로 납입했고, 각 1,000만 원을 업무용역비로 지급했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제3조는 “조합원 자격 부적격(상실), 조합원 탈퇴(해지, 해제, 조합사업추진불가) 등의 사유로 조합원 납입금액을 환불 시 계약금은 경비 정산후 환불되며, 업무용역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라고 정했다.
-피고의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서는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추진비로 납부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9. 4. 28.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탈퇴, 조합원 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분담금 + 업무용역비) 중 전체 분담금의 20%와 업무용역비 100%를 제외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의결을 했다.
이후 원고 H의 최종 분담금은 420,380,000원(업무용역비 포함)으로, 나머지 원고들의 최종 분담금은 각 342,179,000원(업무용역비 포함)으로 각 확정됐다.
피고 조합 규약 제8조 제1호는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일 것’을 조합원 자격으로 정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세대주 지위를 갖추고 있었으나 이 사건 의결 이후인 2019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사이에 세대주 지위를 상실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 당시 추가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망했거나 원고들의 착오를 유발했고,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조합탈퇴)해 취소됐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1. 1. 13. 선고 2019가합14208 판결)은 피고(지역주택조합)를 상대로 분담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1나51884 본소, 2021나591619 반소 판결)은 1심판결에서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4명과 원고 E, F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피고(반소원고)의 원고 4명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피고 주장과 달리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반환할 환불금 잔액이 남아 있을뿐 아니라,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의결의 효력이 환불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환불금보다 공제할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조합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의결에서 공제금을 정한 것은, 조합원의 지위 상실로 인하여 실제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 및 손해액 확정에 관한 분쟁을 예방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결과 같은 합동행위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감액할수 있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이 적용되고, 이 사건 의결의 목적, 원고들과 피고의 지위, 계약금을 전체 매매대금의 10% 정도로 정하는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의결에서 전체 분담금의 20%를 공제금으로 정한 것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전체분담금의 10%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중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사유 부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보이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성립과 비법인사단 총회 결의의 해석 또는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범위 및 감액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지역주택조합의 정산금 청구(반소) 상고 기각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11-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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